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52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AC 목장용지 8,086㎡, 전남 영암군 AD 임야 119㎡, 전남 영암군 AE 목장용지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1. 전남 영암군 AC 목장용지 8,086㎡, 전남 영암군 AD 임야 119㎡, 전남 영암군 AE 목장용지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