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목장용지 7,369㎡ 중 별지 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관계 원고와 F는 2001. 2. 9. 전남 장흥군 G 목장용지 700㎡, H 목장용지 5,173㎡(2009. 10. 8. ‘H’와 ‘D’으로 분할되었다), E 전 4,473㎡, C 목장용지 7,369㎡, I 목장용지 5,852㎡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2002. 4. 15. J에게 위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한 자신의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02. 4. 18. 이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J는 2003. 1. 13. 전남 장흥군 G, E, C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H, I 토지는 J의 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J가 전남 장흥군 G, E, C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가 H, I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J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2003. 1. 2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전남 장흥군 G, E, C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H, I 토지는 J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J는 2007. 9. 19. K에게 전남 장흥군 H, I 토지 및 그 부속 건물을 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전남 장흥군 H 목장용지 5,173㎡는 2009. 10. 8. ‘H 목장용지 799㎡’와 ‘D 전 4,385㎡’로 분할되었다.
K은 2012. 9. 15. 사망하였고, 피고가 2013. 7. 9. 전남 장흥군 H, I, D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J의 교환 약정 원고는 2003. 4. 12. J와 사이에 당시 J 소유의 토지 중 전남 장흥군 D 전 4,38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ㅊ1, ㅋ1, ㄴ3, ㅌ3, ㅋ3, ㅊ3, ㅈ3, ㅇ3, ㅊ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82㎡(당시는 분할 전 지번인 H의 일부였다)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전남 장흥군 E 전 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