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와 제주시 C 지상 건물 1층 상가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4.부터 2014. 6.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016. 6. 3.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6. 3. 22.경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 및 권리 일체를 3,6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D을 신규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6. 주식회사 선재에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6.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 3,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금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겨 2015. 12. 4.경과 2015. 12. 1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6.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