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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40945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05. 6. 30.부터 2007.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2013. 10.경부터는 매월 158만 원, 2015. 2.경부터는 매월 16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3.경과 같은 해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인 부동산공인중개사업자 소외 D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경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 E를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7. 6. 30.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그 후 원고가 2016. 5. 3.경 피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로부터 3개월(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 참조)이 경과한 2016. 8. 3.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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