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업종을 노래방으로 변경하여 시설투자를 하고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비상계단의 철거를 요구하고 건물 청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의 영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는 2015. 8. 초경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일반음식점 용도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노래방으로 변경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등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예외로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