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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7가단228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피고의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 중 2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6. 10.부터 2017. 9.까지, 보증금 8,000만원, 차임 월 330만원(3개월 후부터 363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E과 위 숙박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금 4,7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3.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차임 월 363만원, 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을 피고에게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을 받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E으로부터 위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약금 중 1,000만원, 잔금 중 위로금 명목으로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권리금 상당의 손해인 3,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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