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나89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면 7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7. 7.말경 H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받게 되어 위 권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H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