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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9202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운영관리업, 상가주택의 관리 및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갑 제1호증). 2) 피고 회사의 2014. 12. 1.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는 40,000주이고,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 13호증). 주주 주식수(주) 주주 주식수(주) F 주식회사 23,394 G 1,200 원고 A 12,000 H 322 원고 C 1,600 원고 D 200 I 1,200 원고 B 84

나. 피고 회사의 2014. 3. 31.자 정기 주주총회 결의 피고 회사의 2014. 3. 31.자 정기 주주총회(이하 ‘2014. 3. 31.자 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에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던 J(J은 2014. 6. 26.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역사에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 등은 주식회사 역사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다)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2014. 3. 31.자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2호증). 다.

피고 회사의 2014. 12. 1.자 임시 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는 2014. 11. 14. 위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4. 12. 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소집통지서에는 위 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갑 제5호증). 2) 피고 회사는 2014. 12. 1. 임시 주주총회 이하 '2014. 12. 1.자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 I로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은 L, G로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은 M이 각 참석하였다.

2014. 12. 1.자 주주총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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