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2014. 7. 16.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관광여행전세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E는 2011. 12.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0,000주이고, 원고, 원고의 남편인 F, E 및 E의 처 G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F가 2011. 12. 10. 사망함에 따라 F 소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는 F의 상속인인 원고, H, D에게 상속되었다.
다.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16. 및 2014. 8. 26. 피고 회사의 각 주주총회(이하 2014. 7. 16.자 주주총회를 ‘이 사건 1차 주주총회’라 하고, 2014. 8. 26.자 주주총회를 ‘이 사건 2차 주주총회’라고 하며, 이 사건 1, 2차 주주총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주주인 원고, H, D에게 이 사건 각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H, D이 이 사건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나머지 주주인 E, G는 이 사건 1차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D을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정관의 주요 내용 제25조(소집)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6조(소집통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