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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4가합203300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별지 1 주주총회 결의 목록 기재 각 결의 및 별지 2 이사회 결의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9. 12. C에게 피고 회사 주식의 30%인 6,000주를, D에게 그 15%인 3,000주를, E에게 그 15%인 3,000주를, F에게 그 10%인 2,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주주총회(이하 ‘2014. 3. 20.자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G, H을 이사로, I, J를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는 등 별지 1 주주총회결의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이하 ‘2014. 3. 20.자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는 등 별지 2 이사회 결의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으며, 2014. 5. 1. 개최된 이사회 이하 '2014. 5. 1.자 이사회'라 한다

)에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그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는 등 별지 3 이사회 결의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4. 3. 20.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G, H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4. 3. 20.자 주주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에 부존재 내지 무효 사유가 있다.

또한 2014. 3. 20.자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고, 2014. 5. 20.자 이사회는 위와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인 2014. 3. 20.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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