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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107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15. 2. 6. 친환경 유채유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5. 9.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2015. 9.경 원고의 주주는 51%의 지분(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중 306,000주)을 보유한 D연합회(이하 ‘D’이라 한다), 32.33%의 지분(194,000주)을 보유한 피고 B, 16.67%의 지분(100,000주)을 보유하고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3) 2015. 9.경 F은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이었다. 나.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경위 1) 피고 B는 2015. 9. 7. 원고의 주주들에게, ‘제2호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 ‘제3호 이사와 감사 보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5. 9. 21. 16:30경 D 군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1. 16:30경 군포시 G 소재 D 사무실의 H호 휴게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피고 C도 이에 참석하였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피고 B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 B, F, I로 구성되어 있는 원고의 사내이사를 피고 B, F, 피고 C으로, 원고의 감사 J을 I로 각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대주주인 D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F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자, 피고 B는 I가 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안건이 자동 폐기됨을 선언하였다.

이에 F이 위 안건 폐기에 반대하며, 보선되는 사내이사로 K, L을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안건이 폐기되었다는 선언을 반복한 후 같은 날 16:40경 주주총회의 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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