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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2 2018가합58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상 주주 주주명 주식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수이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의결권이 있다). 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C 36,607 42.46% 원고 33,792 39.20% D 12,800 14.84% E 1,920 2.22% F 502 0.58% G 502 0.58% H 80 0.09% 합계 86,203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자본금 총액은 431,015,000원이고, 피고의 2014. 11. 17.자 주주명부 상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2018. 2. 26.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8. 2. 9.경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D, E, F, G, H에게 ‘2018. 2. 26. 신임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8. 2. 26.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소집절차 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명부 상 주주이기는 하나,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는 C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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