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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419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2. 한 상속협의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1997. 1. 20. 주식회사 C에 상업어음할인 대출 3억 원을 해 주었고, B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를 거쳐서 주식회사 플래닛 에셋에 양도되었고, 플래닛 에셋은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40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0. 28. B에게 289,129,384원과 그 중 127,264,6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주식회사 플래닛 에셋은 2009. 4.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3. 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B, E, 피고(A), F이 있었다.

마. B는 2013. 1.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피고와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6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B가 위 협의분할 약정을 할 당시 B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협의분할 약정은 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측은 D 사망 이후 B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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