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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3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화은행은 1994. 4. 20. E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망 F,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평화은행은 2000. 6. 23.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1. 14.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적법한 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E,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2149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4. 18. E, D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플래넷에셋에게 16,333,213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9.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2009. 4. 16.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적법한 양도통지를 마쳤다.

바. 2017. 11. 17. 현재 D의 원리금 채무액은 26,397,419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4. 이 법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다.

사. 한편, 망 F는 2002. 11. 24.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A이 3/7 지분, 아들 피고 B, C이 각 2/7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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