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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2247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아래 표와 같이, B는 양도 채권자로부터 각 금원을 대출받았고, 원고(2015. 4. 1. 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양도 채권자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5. 4. 14. 기준 채권액은 합계 29,632,960원이다.

(단위: 원) 순번 양도 채권자 대출일자 원금 잔액 매입 전 이자 연체이자 소계 양도일 1 HK저축은행 2012.8.14. 1,958,347 1,212,780 559,878 3,731,005 2014.7.4. 2 한국SC은행 2012.5.30. 7,992,128 765,985 4,959,937 13,718,050 2013.2.7. 3 한국SC은행 2012.5.24. 8,300,000 572,547 3,311,359 12,183,906 2013.2.7. 소계 9,950,475 1,978,765 5,519,815 29,632,961

나.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1) 피고의 남편인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4. 8. 30. 접수 제58364호로 2004.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B,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3. 8. 2. 접수 제65127호로 2013. 6.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013. 6. 23.자 협의분할 약정을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B의 무자력 1)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B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신한은행에 2012. 12. 14. 기준 26,149,000원{=대출금 2,500만 원 및 연체된 카드대금 1,149,000원}의 채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2013. 6. 23. 기준 만수새마을금고의 채권액은 다음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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