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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35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주식회사 D은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 법원에 2017차 전 1358호로 대여금 6,699,848원과 그 중 6,266,533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독촉절차비용 47,3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추심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소외 D의 소외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C의 모친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라.

사해 행위 1) 소외 E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 분할 위 C의 부친인 소외 E(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망하게 되었고, 망 인의 처인 피고가 7분의 3, 망 인의 자녀들인 위 C과 소외 F가 각 7분의 2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위 C의 무자력 위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

3) 상 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위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을 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전부 이전하였다.

4) 악 의의 수익 자인 피고 무 자력 자인 위 C으로부터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을 이전 받은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2020. 6. 9. 접수 제 91363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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