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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6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답 157㎡에 관하여 1996.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4. 14. 대전 대덕구 D 대 460㎡, C 답 157㎡, E 대 44㎡ 등 3필지(이하 ‘D 토지’ 등으로 약칭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그 후 1995. 1. 13. D 토지 지상에 조적조 (시멘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104.91㎡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6. 10.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② 매수인: 원고 ③ 계약서 상 매매목적물: D 토지 및 그 지상 조적조(시멘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104.91㎡ ④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당일 지급, 중도금 3,000만 원 1996. 10. 20. 지급, 잔금 4,000만 원은 1996. 10.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다. 피고는 1996. 11. 11. D 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D, C, E 각 토지 3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 E 각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2. 2. 25. E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만 C 토지는 지목이 답이어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그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현재까지 위 3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0, 12~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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