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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12376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주위적 반소원고) B은 남양주시 D 임야 192㎡ 중 (1) 별지1...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변동관계 이 사건 임야는 애초 원고의 시어머니인 E의 소유이었는데, E의 사망 무렵인 2002. 10. 29. E의 남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이 사망하자 2009. 8. 12. G 등 상속인 8명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2012. 9. 5. 4/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6. 21. 12/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토지의 분할 관계 등 1) 한편 대한민국 소유의 남양주시 H 도로(이하 ‘H 도로’라 한다.

다른 I리 부동산도 I리 지번 등으로 표기한다

)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임야의 맞은편에 있던 분할 전 J 임야 109평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2) 그 후 분할 전 J 임야 109평은 ㎡로 면적 환산되고, 1997. 3. 31. J 대 185㎡와 K 대 175㎡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의 K 토지 및 건물 매수 등 1) K 대 175㎡에 관하여 1997. 4. 7. 피고 C 앞으로, 이에 앞선 같은 달 14일 위 토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9.98㎡(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F에서 피고 B 앞으로 각 1996.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원인인 1996. 12. 17.자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2) 피고 B은 2008. 7. 11. 건축허가를 받아 구 주택을 철거한 뒤, 피고 C 소유의 토지인 K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층 단독주택 63.2㎡를 짓고 2008.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증축허가를 얻어 1층 단독주택 조적조 6.2㎡과 2층 단독주택 경량패널구조 30㎡를 증축하여 2017. 1. 11. 증축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주택을 ‘신 주택’이라 한다). 3 그런데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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