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등기 (1) 원고는 2012. 2. 28. 대구 동구 D 대 379.2㎡(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1254/1976(= 66/104)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해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10. 14. ① 대구 동구 C 대 571.6㎡(이하 ‘C 토지’라 한다) 전부와 ② D 토지 중 38/104 지분에 관해 같은 해
8.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원고의 C 토지 점유 (1) 원고는 D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7.11㎡,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4.57㎡,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단층목욕탕 5.1㎡(이하 통틀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했다.
그 건물 부지가 C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이하 ‘㉠ 부분’이라 한다)까지 넘어와 있다.
(2) C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 부분’이라 한다) 위에 원고 소유 화장실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가 지어져 있다.
다. 원고의 D 토지 점유 원고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4,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2.8㎡(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공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하고 있었다.
㉢ 부분이 원고 소유이다.
(2) 원고 건물을 지은 사람은 1997. 9. 23.(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그 부지로 D 토지의 ㉢ 부분을 넘어 C 토지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