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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5가단3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주시 D 대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2. 충주시 D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주시 E 대 565㎡(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는 1979. 4. 10. 1979.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F의 자녀이다)는 2002. 1. 10. 1996. 12.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F는 1965.경 피고 측 토지 지상에 1층 목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148.72㎡를 신축하였고, 1993.경 1층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68.16㎡, 1층 경량철골조 조립식지붕 단층주택 81㎡(이후의 증축부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를 각 증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2. 1. 10.경 피고 측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7.경 정미소 건물 등을 목구조에서 철골조로 변경하는 등 대수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측 건물 중 조립식판넬외벽 및 양철지붕주택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있고, 쇠파이프골조 양철지붕외벽 및 양철지붕 방앗간건물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지상에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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