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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105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0,803원 및 그중 992,505원에 대하여는 2017. 9. 20.부터, 288,29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9. D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5076/68300 지분을 매수하여 1995. 11.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1304㎡ 중 1/2 지분과 그 지상 조적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주택 99.18㎡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사 및 화장실 33.11㎡(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하고, 위 주택 등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8. 13. 그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은 2005. 1. 6. 아버지 H의 소유였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는 1998. 9. 1. I에게서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2 지분을, J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각 매수하여 1998. 10. 2. 그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은 1995, 10.경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산시 합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순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시멘트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다음, 위 포장도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당시 K은 위 포장도로가 설치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중에 원고에게 그 공유지분을 매각한 D도 위 승낙을 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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