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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8 2015가단2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전 108㎡ 및 D 묘지 192㎡에 관하여 2014. 5. 2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D 묘지 192㎡(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면적 60㎡의 조적조 스라브즙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평택시 B 전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묘지 및 주택을 대금 102,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묘지에 관하여 2014.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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