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강요 및 강요 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강요 피고인은 2016. 5. 5. 19:3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남, 15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전 송한 사진을 페이스 북에 올려 공개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2건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 받아,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사진) 올린다고 후회하지 마라, 이제 되 써, 올릴 거니 까 후회하지 마, 계속 답도 없네,
올린다, 뭐해 영상 올렸다, 그렇게 알고 있어 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3. 14. ~ 1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F’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G( 남, 16세 )으로 하여금 엉덩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