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서울 마포구 E 주택 3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한 뒤 피해 자가 동아리 회비 68만 원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68 만 원을 지급할 테니 시키는 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스폰서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H 메신저로 순차 전송 받고, 자신이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성명 불상자들과 대화하던
H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가 성명 불상의 여자의 음부에 주먹을 넣는 동영상, 남성과 여성이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및 성명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고 항문 및 음부 등을 보이고 있는 사진 3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4.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초 딩 자위 영상을 보고 싶다.
초등학교 6 학년인 여동생의 옷을 벗겨 같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네 자위행위 동영상을 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