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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4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영장주의 위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9. 10. 자 의견서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과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은 후자가 전자에 흡수되는 법 조경합의 관계에 있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의 점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와 보호 법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비하여 경미한 것도 아니므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사건 당시 피해자는 14 세로, 성적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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