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중학생인 피해자 D( 여, 14세) 과 서로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강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5. 경 E 라는 웹 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보고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대구 불상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E에 너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거 G 인가 거기 퍼 지면 좆된다는 데 여기 계속 놔두면 더 유포되겠지.
그러고 언젠가는 H에
뜸. H D이랑 닮았는데 맞냐고. 아니면 그 유포한 사람 요구를 들어주던가.
경찰에 신고 해도 이미 퍼진 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동영상으로 자위해서 밑에 손가락 넣고 자위하는 영상 다시 보내
달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추가로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동영상이 널리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과 교복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영상 등 음란 동영상 4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F을 통하여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5. 19. 19:25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제 1 항과 같이 이미 제공받은 동영상을 H에 올려 친구들이 보게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