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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6가단5283062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장애인 채용이 필요한 회사들에 대하여 근무 가능한 재택장애인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직무수행에 맞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채용 및 업무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 4. 설립되었다.

원고

A과 피고 D, E 등은 2015. 12.경 10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하되, 그 자본금 중 50,000,000원은 피고 D의 동생인 F이, 30,000,000원은 E이,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 A과 피고 D이 각 10,000,000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회사 설립은 발기설립의 형식을 취하여 F, E, G(피고 D의 배우자), H(피고 D의 지인)의 4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이들 4인이 발행주식 20,000주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바로 지분을 조정하여 원고 A이 그 딸인 원고 B 이름으로 7,000주(35%), 피고 D이 G와 H 명의로 6,200주(31%), F이 4,200주(21%), E이 2,600주(13%)를 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약속한 투자금 10,000,000원을 내지 않아 E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설립직후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E에게 위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 A이 내기로 한 투자금 10,000,000원을 피고회사가 대납한 결과가 되었다.

원고

A 및 피고 D은 2016. 1. 5. 피고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E 및 주주대표 F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은 E 대표이사, 원고 A 전문CEO, 피고 D 본부장의 3인이 경영진이 되어 이들이 협의하여 피고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중 E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의 경영에 큰 관심이 없어 사실상 피고회사는 원고 A과 피고 D 두 사람이 경영하게 되었다.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 B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B를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원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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