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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199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1,451주의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인데, 주주 1인당 1주를 소유하면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회사는 2012. 11. 1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2013. 3. 25. 14:00 피고회사의 클럽하우스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②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③ 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전에서 24일전’으로, 사전투표기간 내 사전투표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각 연장하고, ④ 사전투표기간 중 많은 주주회원들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일 50팀은 1팀당 1명 이상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회원에게만 특별히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 중 사전투표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투표기간 : 2013. 3. 1. ~

3. 24. (24일간)

2. 사전투표시간

가. 2013. 3. 1. ~ 2013. 3. 23. : 09:00 ~ 19:00까지

나. 사전투표마감일(2013. 3. 24.) : 09:00 ~ 17:00까지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 D 등 7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후, 2013. 1. 11.부터 2013. 1. 24.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였는데, 원고 A과 D은 1명을 선임하는 대표이사 후보자로, 원고 B 외 14명은 10명을 선임하는 이사 후보자로, E, F는 2명을 선임하는 감사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13. 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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