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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831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3,232,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7. 6.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기계자수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014. 11. 30.부터 2015. 2. 7.까지 사이에 자수임직제품을 납품하고 64,232,080원 상당의 자수임직료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자수임직료 채권 중 21,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 43,232,0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회사의 위 자수임직료 채권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자수임직료 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회사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2005. 2. 22.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당시 대표이사 D는 피고 C의 아버지였던 사실, 위 D의 사망 후 피고 C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인 E이 피고 C의 어머니인 사실 등 원고의 이러한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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