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1 2019가단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피고 C, D, E은 2019.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대천 소재 H공장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23.부터 2016. 6. 13.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서 그 대금 중 59,29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인 2016. 10. 14.경 피고회사는 2016. 10. 31.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각서하였고, 당시 피고 D, E이 피고회사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회사가 2017. 2. 6. 다시 위 금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D, E, F이 피고회사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6. 23.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G이 피고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11. 27.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D, E,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