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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7 2014가단10991
주식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금형 제조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2009. 9. 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한 대주주이자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였는데, 그 중 피고 C이 5,200주(지분율 52%)를 보유하였고, D이 1,200주(지분율 12%)를, E가 처 F 명의로 1,200주(지분율 12%)를, G가 처 원고 명의로 1,200주(지분율 12%)를, H이 모 I 명의로 1,200주(지분율 12%)를 각 보유하였다.

E는 2009. 8. 24., G와 H은 2009. 8. 31.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으로 각 5,000,000원씩을 납입하였다

피고회사의 주식 1주의 금액이 5,000원이므로 1,200주의 주식대금은 6,000,000원(= 5,000원 × 1,200주)이 되지만, E와 G, H은 피고회사 설립 당시 초대 주주라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주식대금이 각 5,000,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다. H(주식 명의자 : I)은 2009. 12.경 피고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그 보유 주식 1,200주(지분율 12%)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라.

E(주식 명의자 : F)와 G(주식 명의자 : 원고)는 2010. 9. 1.경 피고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0. 9. 1. E에게 주식대금 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E는 같은 날 위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위 다.

항 및 라.

항과 같은 주주 변동에 따라 이를 주주명부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였는데, I(실제 주주 : H)의 보유 주식 1,200주(지분율 12%) 및 F(실제 주주 : E)의 보유 주식 1,200주(지분율 12%)가 각 삭제되고, 피고 C의 보유 주식이 기존 5,200주(지분율 52%)에서 6,400주(지분율 64%)로, 원고의 보유 주식이 기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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