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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9237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에게 권한정지통보를 한 I은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더러 피고 D은 I이 2016. 8. 27. 작성한 원고A에 대한 권한정지통보서를 2016. 9. 22.에 이르러서야 원고 A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6. 9.까지 피고 회사의 전문CEO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 A의 하급자임에도 원고 A을 피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축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7, 10 내지 12, 25 내지 30, 34, 35호증, 을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 E, 피고 D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원고 A이 딸인 원고 B 명의로 7,000주, 피고 D이 G와 H 명의로 6,200주, 피고 D의 동생인 F이 4,200주, E이 2,600주를 보유하다가, 2016. 4.경 E이 보유 주식 2,600주를 원고 A에게 1,000주, 피고 D에게 1,600주 양도하면서 결국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A 측이 8,000주(40%), 피고 D 측이 12,000주(6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피고 D과 달리 원고 A은 피고 회사 설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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