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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57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199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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