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존속 상해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