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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356
일반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죄,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E, 상해죄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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