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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429 (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과 제 3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AM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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