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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26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특수 절도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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