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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5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 자를 가격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난투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는 아닌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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