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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0: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인근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 및 무면허 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 이후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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