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32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리에 있는 원동구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지초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