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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3. 00:32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리에 있는 원동구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지초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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