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촌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