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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부한정식 식당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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