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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01: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여, 23세)를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며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2. 14. 03:00~05:00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E에게 그가 위 SM3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00~05:00경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이 같은 날 01:10경 위 SM3승용차를 울산 중구 성남동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증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4. 5. 19.경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G와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자신이 위 SM3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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