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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1:40경 울산 동구 화잠로에 있는 영란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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