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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피고 인은 2017. 12. 30. 00:30 경 C를 만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203동 1 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가 사는 31 층으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4. 2018. 1. 16. 자 건조물 침입, 상해, 감금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6. 11:00 경 C를 만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203동 1 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가 사는 31 층으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F 아파트 203동 310* 호 앞에서 집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F 아파트 203동 310* 호 앞에서 피고 인의 위 나. 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310* 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 같이 밖으로 나가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왔는데 왜 나가냐,

우리는 계속 사귀는 사이다, 그냥 있으라

’ 고 말하고, 피해자가 업무상 약속이 있어 전화를 해야 하니 위 나. 항과 같이 넘어질 당시 떨어뜨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 끝났다, 포 기해 라 ’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5:35 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 시간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면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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