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교류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 망상을 가지고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양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해 왔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5. 15:19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에서 마스크, 다용도 주머니, 식칼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그곳 1 층 공용 출입문 안으로 무단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0 층까지 올라간 후 복도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36 경 피해자가 10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스크를 벗고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을 가자 같은 날 19:42 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08:30 경 위와 같은 아파트 1 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 층 복도 계단까지 들어가 마
스크를 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딸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 망상 속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5. 오후 피해자에게 “ 너, 아이들 다 죽이겠다”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제 1의 가. 항과 같이 식칼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