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6. 범행 피고 인은 파주시 B 아파트 202동 9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9. 16. 01:00 경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앞 동인 203동 807호 창문을 통해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관음적인 욕망을 갖게 되어, 203동 7 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왼발을 707호 베란다 난간에 올리고 양 손으로 807호 난간을 잡은 상태로 얼굴을 피해 자의 방 창문에 가까이 대고 약 1분 정도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4:00 경 위 1. 항과 같이 202동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 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관음적인 욕망을 갖게 되어,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동 807호 난간을 잡은 상태로 얼굴을 피해 자의 방 창문에 가까이 대고 약 3분 정도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엿본 것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