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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합32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19세) 는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결별한 뒤 피해자가 자신과 사귈 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의심하고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6:50 경 시흥시 F 아파트 1 층 출입구 앞에 G NF 소나타 승용차를 정 차하여 놓고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 그 남자와 무슨 사이냐

’ 고 물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07:00 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기다리는 H에게 피해자와 무슨 사이냐고 따지다가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위 차량에 다시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차량에 타자마자 갑자기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H 와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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