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7. 4. 7. 04:4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 아파트까지 운전해 준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앞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시 운전자격 증명서를 잡아 뜯어서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7. 05:00 경 제 1 항의 C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을 보고 ‘ 택시기사를 신고 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 받이를 집어 들어 바닥에 힘껏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중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5:07 경 제 1 항의 C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69 세) 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203동 203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5:17 경까지 1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뒤통수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폭행을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1 층 로비 출입구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H) 안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