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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9.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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